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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450호(2022. 12.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8. ~ 2022. 12. 22.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creed888@korea.kr | 조회수 : 3,966회  

⊙국방부공고제2022-450호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3년 시행 예정인 방산원가구조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방산업체의 경영환경을 안정화하고, 「방위사업법」 제46조에 따라 원가특례 대상으로 위임된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운용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산노임단가 적용방법 변경(안 제2조제19호 등)

 

1) 방산업체 평균 노임단가 대신 업체별(공장별) 노임단가를 방산노임단가로 정의

 

나. 기준노무량 산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항)

 

1)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을 기준노무량 산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준노무량 산정업무를 위탁

 

다. 용역원가 계산방법 변경(안 제24조 등)

 

1) 업체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를 기준으로 용역원가 산정

 

라. 방산원가 계산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조, 제2조의2)

 

1) 규칙 적용대상에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 추가

 

2) ‘무기체계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에 대한 원가계산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creed888@korea.kr

 

- 팩스 : (02) 748 - 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 - 5613, 팩스 (02) 748 - 56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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