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2-32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중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인사혁신처 주관 채용시험 검정제와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기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변경(안 별표5)
나.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안 별표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8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전화 (02) 3150 - 2832, 팩스 (02) 3150-3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