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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261호(2022. 12.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8. ~ 2022. 12. 12.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5-7442 | 팩스번호 : 044-205-7441 | joonhei119@korea.kr | 조회수 : 7,792회  

⊙소방청공고제2022-26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소방청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원활한 위탁사무 수행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가 불가피 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행정위탁사무의 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관서장 업무위탁 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안 제49조)

 

-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제2청사로 13 17-3동, 314호

 

- 전자우편 : joonhei119@korea.kr

 

- 팩스 : 044-205-74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전화 (044) 205 - 7442, 팩스 044-205-74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