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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234호(2022. 12. 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8. ~ 2022. 12. 28. [마감]
  • 국가보훈처(구) ( 국립묘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51 | 팩스번호 : 044-202-5598 | dkstnwl208@korea.kr | 조회수 : 4,070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3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에는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있음.

 

그 중에서도 순국선열은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분들로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국권이 침탈된 상황에서 국외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망하였거나 일제의 방해 또는 은폐로 인해 그 유골이나 시신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재 다수의 순국선열이 국립묘지에 위패로만 봉안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순국선열로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그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순국선열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을 “제3항”으로, “있으며,”를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제1호”를 “제6항제1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있다.

 

⑤ 제3항에 따라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배우자의 유골을 묘에 안장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제5조제4항제5호”를 “제5조제6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 중 “제5조제6항”을 “제5조제8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중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를 “제5조제6항제1호ㆍ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4항제5호”를 “제5조제6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4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를 “제5조제6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로 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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