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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71호(2022.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2. 12. 12.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9 | 팩스번호 : 044-204-8922 | hyanggipark7@korea.kr | 조회수 : 4,56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1호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지원과 의원입법 관련 범정부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정책국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제조정정책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법제관을 폐지하면서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및 검토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신속한 법령정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hyanggipark7@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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