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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66호(2022. 12.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2. 12. 12. [마감]
  • 행정안전부 ( 경제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57 | 팩스번호 : 044-204-8925 | byul0307@korea.kr | 조회수 : 5,11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66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하여 사무처 밑에 두는 자본시장조사단을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시장국에 2개 과를 신설하며 이 중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인력 1명(9급 1명)과 금융정보분석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byul0307@korea.kr

 

- 전화 : 044-205-235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5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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