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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2-31호(2022. 12. 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9. ~ 2023. 1. 18. [마감]
  • 경찰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3150-0342 | 팩스번호 : 02-3150-2404 | sanghoforu@police.go.kr | 조회수 : 4,050회  

⊙경찰청공고제2022-31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9일

경찰청장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법 해석이 우려되는 경찰청 소관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상 위반행위의 가중처분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일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시 위반행위의 처분 차수 적용기준과 차수 계산에 포함되는 행정처분의 기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sanghoforu@police.go.kr

 

- 팩스 : 02-3150-24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2)3150-0342, 팩스 (02)3150-24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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