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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2-715호(2022. 12. 1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2. ~ 2022. 12. 19.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1-8019 | 팩스번호 : 044-201-8036 | ktsilver3315@korea.kr | 조회수 : 2,76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2-715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인사혁신처장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혁신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재채용국 공개채용2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면서 정원 9명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을 감축하고 7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은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며, 공개채용1과의 명칭을 공개채용과로 변경하고, 인사혁신국 균형인사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면서 인사혁신국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인사혁신처에 국가공무원 성희롱ㆍ성폭력 신고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재해보상 송무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공무상 재해보상 제도의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격시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과장급 공무원 역량평가 확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ㆍ과장급 개방형직위의 선발을 위한 추가면접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직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으로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소속으로 공무원 고충상담 및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 9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소속기관 인력 2명(8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2.00.00. 공포, 2022.00.00.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공개채용2과에서 수행하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시험의 관리ㆍ운영 기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인재채용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5급공채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의 일부 직급의 정원(7급 1명)을 직렬 조정하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일부 직급의 정원(6급 3명, 9급 5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인사조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세종포스트빌딩 11층 인사혁신처 인사조직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tsilver3315@korea.kr - 전 화 : 044-201-8019 - 팩 스 : 044-201-8036(주의 : 팩스 송부 후 확인 전화 요망)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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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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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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