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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28호(2022. 12.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2. ~ 2022. 12. 19.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pjyssi@korea.kr | 조회수 : 3,60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28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 법령과 조세조약 개정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실에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증원하는 대신 관련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 선진화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범정부 혁신조달 추진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재무결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및 외화유동성 분석 업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원 35명(8급 35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1명)하고, 한ㆍ중,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2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정원 9명(5급 6명, 6급 2명, 9급 1명)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갈매로 477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pjyssi@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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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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