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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13호(2022. 12.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2. ~ 2023. 1. 25. [마감]
  • 기획재정부 ( 지속가능경제과 )   전화번호 : 044-215-5932 | 팩스번호 : 044-215-8091 | wslee0106@korea.kr | 조회수 : 3,66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13호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잉진료 지양,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의료 질 향상과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는 의료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동의자 및 출자금 관련 설립인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에서 협동조합 관련 신고 또는 인가 신청을 검토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등 일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추가로 위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폐지안 및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

 

- 전자우편 : wslee0106@korea.kr

 

- 팩스 : 044-215-8091

 

 

4. 그 밖의 사항

 

폐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지속가능경제과(전화 044-215-5932, 팩스 044-215-80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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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