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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43호(2022. 12.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21. [마감]
  • 국토교통부 ( 철도운행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4610 | 팩스번호 : 044-201-4610 | sirrywoss@korea.kr | 조회수 : 4,81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3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재입법 예고 사유

 

종전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365호)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의 [별표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의 처분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안 제75조의20 관련 별표 18 제2호에 7.을 신설)

 

법 제38조의14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를 평가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은 1차 위반 시 2개월 업무정지, 2차 위반 시 6개월 업무정지, 3차 위반 시 지정취소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12.21.(수)까지 국토교통부장관(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과 (우편번호 30103)

 

2) 전화/팩스: 044-201-4610 / 044-201-5672

 

3) 이메일: sirrywos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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