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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80호(2022. 1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2 | 팩스번호 : 044-205-8925 | orangeelf@korea.kr | 조회수 : 6,92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80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법률구조기구 간 연계ㆍ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구치소·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용동의 교대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2명, 7급 2명, 8급 8명, 9급 8명), 수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6급 5명, 7급 7명, 8급 10명), 가석방 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1명, 7급 5명, 8급 4명, 9급 4명), 수용자의 급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6급 1명, 7급 3명, 8급 2명, 9급 1명),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2명, 9급 1명),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0명(6급 4명, 7급 6명, 8급 5명, 9급 5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김포공항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1개 과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인력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인력 12명(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은 평가대상 조직으로 각각 증원하며, 국립법무병원 의무직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 정원 3명(4급 3명)의 직급을 하향 조정(4급 또는 5급 3명)하면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정원 7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3명(5급 2명, 6급 15명, 7급 23명, 8급 29명, 9급 3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 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orangeelf@korea.kr

 

- 팩스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본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72, FAX :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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