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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178호(2022. 12.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4. ~ 2022. 12. 19.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진단과 )   전화번호 : 044-205-2322 | 팩스번호 : 044-204-8923 | picollo573@korea.kr | 조회수 : 5,89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178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고령사회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정책 지원의 통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정보플랫폼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역소득통계 속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육아휴직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통계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지방통계청의 정원 13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9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44-205-2322, FAX : 044-204-89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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