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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세청공고 제2022-68호(2022. 1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2. 12. 22. [마감]
  • 국세청 ( 혁신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4-2314 | 팩스번호 : 044-216-6053 | star0303@nts.go.kr | 조회수 : 8,119회  

⊙국세청공고제2022-68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세청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8급 3명),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시행에 필요한 인력 7명(7급 4명, 9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인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소득지원국 명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소득자료관리단의 명칭을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하여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1명(8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정과제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총액팀으로 운영하던 정보보호팀을 정규화하여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과를 일부 통폐합하고, 개인납세자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세정홍보과를 개인납세국으로 이관하는 등 국세청 하부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세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세무서장(4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4급 2명)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32명(6급 3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2명)하는 등 직급체계를 정비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2명(6급 2명),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5명(6급 15명)의 직급을 상향(5급 18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임시조직인 개발지원2팀을 설치하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위해 국세공무원교육원 내 과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면서 교육기획과 명칭을 교육운영과로 변경하고,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명)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8명(7급 22명, 8급 25명, 9급 21명), 변칙 상속·증여 차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1명(6급 15명, 7급 18명, 8급 12명, 9급 6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며, 지방세무관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 정원21명(9급 2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혁신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28)

 

- 전화번호 : 044-204-2314, 팩스 : 044-216-6053

 

- E-mail : star0303@nts.go.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