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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48호(2022. 1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3. 1.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2 | wisdomlee@korea.kr | 조회수 : 6,0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본도 지정,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 측량업 민원접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개정, 2023. 6.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물 정보만 서비스 중으로, 소유권 표시사항까지 확대·서비스하여 부동산종합공부 만으로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본도 지정 기준(제15조)

 

ㅇ 법률에서 기본도를 국가기본도로 명칭을 정하고, 국가기본도 지정기준을 부령에 정하도록 하여 지정기준 명시

 

나. 지명 결정절차 간소화(제99조부터 제99조의3)

 

ㅇ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 결정 요청하는 방법 및 요청서식 제정

 

ㅇ 지명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청구 방법 등

 

다.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에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사항 추가표시(제71호의2 내지 4 서식)

 

라. 기타 용어수정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등 경미한 사항 변경(제49조, 제72조, 제106조, 제10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1,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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