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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47호(2022. 12.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3. 1.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481 | 팩스번호 : 044-201-5542 | wisdomlee@korea.kr | 조회수 : 5,3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7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기본도 지정,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 측량업 민원접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개정, 2023. 6.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명 결정절차 간소화(영 제86조부터 제96조까지)

지명 결정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 ··구 지명위원회 위원수를 늘리고(·1015, ··710), 국가지명위원회 구성요건에 준하여 위촉직 위원구성 기준 마련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세부기준 마련

지명결정 기준과 원칙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토록 함에 따라 전국이 통일성·일관성 있는 지명결정체계 마련

지명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두어 다툼을 해소하고, 재심의를 거친 지명은 재심의 청구를 제한하여 행정 효율화 제고

 

. 측량업 등록·변경신고 접수업무 민간위탁(38조 및 제104)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스템을 위탁·관리하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 민원접수 업무를 위탁하여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 민원의 편의 제고

 

다. 국가 기본도 지정 권한 및 지명관련 업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103조)

 

라. 기타 측량업 등록업무 추진중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업종 일부를 폐업한 경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공유하는 연관업종이 등록기준을 갖출 수 있는 유예기간(90)을 두어 업계 부담 완화(44조)

ㅇ 청산금 체납처분 관련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법률 명칭으로 변경 정리(7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wisdomlee@korea.kr

 

- 팩스 : 044-201-55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201-3481, 팩스 044-201-5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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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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