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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2-128호(2022. 12.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5. ~ 2022. 12. 22. [마감]
  • 해양경찰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422 | 팩스번호 : 032-835-2922 | kcg8874@korea.kr | 조회수 : 3,566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22-128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청에 원활한 수사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 및 해양경찰 분야의 첨단 기술 활용 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감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해양경찰교육원에 소속 공무원의 교육ㆍ훈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감 1명, 경위 2명, 경사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잠수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경장 4명)을 증원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신설하면서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정하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에 해양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14명(경감 8명, 경위 9명, 경사 12명, 경장 50명, 순경 8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5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1명(경사 1명)과 해양경찰정비창의 정원 1명(순경 1명)을 지방해양경찰관서로 재배정하고, 지방해양경찰청의 급여에 관한 업무를 해양경찰청에서 통합ㆍ운영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의 정원 8명(순경 8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위 1명, 경장 1명, 순경 1명, 9급 1명)과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23명(경위 1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6명, 8급 3명)을 감축하는 한편,

 

해양경찰청의 효율적인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 설정 기준에 따라 평가 기간을 조정하며,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기간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 직급상향 정원 및 증원한 인력의 운영기한을 연장하며,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별표7의3과 별표7의4를 삭제하는 등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장사무 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제 민원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민원 관련 분장사무 표기를 삭제(제3조제3항제4호)

 

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스마트해양경찰추진팀을 자율기구로 전환함에 따라, 총액인건비제 변경을 통해 기구를 폐지하면서 관련 조항 삭제(제4조의2)

 

다.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 개정(별표3)

 

라. '22년도 정기직제, 수시직제 및 통합활용정원에 따른 정원 조정 사항 반영(별표4, 별표4의2, 별표5,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2, 별표8)

 

마. 평가대상 조직의 평가기간 설정 변경, 평가대상 정원의 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기간 연장(별표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kcg8874@korea.kr

 

- 팩스 : 032-835-29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4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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