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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70호(2022.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6. ~ 2023. 1. 2.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127 | 팩스번호 : 044-203-4768 | mitypen@korea.kr | 조회수 : 8,67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70호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에너지 관련 통계의 작성·분석·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통계 작성 업무의 법률상 위임근거를 명확히하는 「에너지법」이 개정(법률 제19000호, 2022.10.18., 일부개정, 시행 : 2023.1.19.)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에너지 통계를 작성하는 전문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통계의 작성 기관을 시행령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에너지법 제19조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작성기관을 고시(시행령 제15조의2 신설)”

 

1) 현행 에너지법에 근거한 4가지 에너지 통계(에너지 수급통계(제19조 제1항), 에너지 사용 및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제19조 제2항 제1호),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현황 등(제19조 제2항 제2호), 에너지 총조사(제19조 제5항))를 수행하는 기관 및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을 에너지법 제19조 제6항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지정(제15조의1 제1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시 고시를 통해서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 기관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통계 작성의 법률 상 근거를 명확히함(제15조의2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mitypen@korea.kr

 

- 팩스: 044-203-51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127, 팩스 044-203-4768, 전자우편 mitype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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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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