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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490호(2022.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6. ~ 2022. 12. 23.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5537 | 팩스번호 : 044-203-4798 | imnks@korea.kr | 조회수 : 24,92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국정과제 수행 등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 공급망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통상 분야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경력관 1명을 정규정원 1명(5급 1명)으로 전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5명, 6급 2명, 8급 1명), 소속기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정원 3명(6급 2명, 8급 1명) 및 소속기관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가.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개편 및 분장사무 정비

 

1) 산업혁신성장실의 명칭을 산업기반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및 관련 업무를 산업기반실에서 산업정책실로 이관

 

2) 산업정책실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을 첨단산업정책관으로 명칭을 면경하면서 첨단산업정책관 내의 반도체디스플레이과와 전기전자과에서 디스플레이와 가전 업무를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하는 디스플레이가전팀으로 각각 이관하면서 각 과의 명칭을 각각 반도체과와 배터리전자과로 변경

 

2) 원전수출 기능 강화를 위해 원전산업정책국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을 설치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고위나1)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면서 원전수출 기능을 총괄 조정

 

3) 에너지산업실의 명칭을 에너지정책실로 변경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대응 관련 국제협력 기능을 통상정책국에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여 이관하면서 과 신설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1명)하여 배정하고 에너지산업실의 온실가스감축팀을 폐지

 

4) 한시조직인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존속기관 도래로 폐지하면서 실 내 정책관등 2명 정원(고위나 2명)을 통상정책국에 신통상전략지원관 및 통상교섭실에 다자통상법무관으로 신설하며,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신통상전략 및 디지털경제, 기후에너지 통상 분야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신통상질서전략실에서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를 다자통상법무관으로 이관

 

5) 투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내에 통상국내정책과와 활용촉진팀을 폐지하면서 관련 기능을 통상교섭실에 신설되는 통상협정활용과로 이관

 

6) 기획조정실 정보관리담당관에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업무를 정보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업무와 통합

 

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두었던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개편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에 두었던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3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감축하고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이의 하부조직인 소재부품장비총괄과,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의 명칭을 각각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산업공급망정책과, 소재부품장비개발과로 변경

 

2)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학 산업 육성을 위해 두었던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로 설치된 화학산업팀의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

 

3)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신통상질서전략실 소관 2개 정책관을 개편하여 통상교섭실 및 통상정책국에 각각 정책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었던 한시정원 21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4명) 중 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17명(고위공무원단 2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0명, 6급 3명)은 정규정원으로 전환

 

4) 신통상질서전략실 내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와 통상법무기획과 중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를 존속기간 만료로 폐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로 이관하며, 통상법무기획과는 정규조직으로 전환하여 통상교섭실 내 다자통상법무관으로 이관

 

5)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4급 1명, 6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감축하고, 1명(6급 1명)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해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존속기간을 2024년 12월 28일로 하는 인도태평양통상협정기획팀을 신설

 

6)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국내대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국내대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면서 통상 국내대책 업무와 홍보 업무를 통상교섭실에 신설되는 통상협정활용과 및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로 각각 이관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imnks@korea.kr

 

- 팩스 : 044-203-47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5537, 팩스 044-203-47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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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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