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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471호(2022.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6. ~ 2023. 1. 2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73 | 팩스번호 : 044-868-9420 | musiq@korea.kr | 조회수 : 4,50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1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공포(공포 : ’22.10.18, 시행 : ’23.4.19)됨에 따라, 변동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농업인의 직불금 지급 신청 편의 증진 및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실경작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7~’19년 간 직불금 지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조항 삭제(제11조 제2항)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중 ’17~’19년 간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외함

 

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방법 확대(안 제11조 제1항)

 

농업인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스마트폰 등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실경작 확인 절차 개선 (안 제11조 제2항)

 

이ㆍ통장 또는 농지등 소재지 거주자 2명에게 실경작 확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규정을 이ㆍ통장과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함

 

라. 논활용직접지불제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 명칭 변경(안 제32조~제38조, 별표7)

 

’23년부터 논활용직불제가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마.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33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시행령 제5조와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바. 공익직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방법 개선(안 제40조 제1항)

 

공익직불금 신청자ㆍ수령자의 정보 공개방법 중 읍ㆍ면ㆍ동(마을회관 등 포함)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삭제함

 

사.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서 양식에 전년 지급면적 정보와 금년 지급면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musiq@korea.kr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868-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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