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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470호(2022.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6. ~ 2023. 1. 2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73 | 팩스번호 : 044-868-9420 | musiq@korea.kr | 조회수 : 6,18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0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이 공포(공포 : ’22.10.18, 시행 : ’23.4.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23년부터 논활용직불제가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 시행됨에 따른 변동사항을 시행령에 수정 반영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공익직불제도 지원 안내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신설(법 제6조의2)됨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 확인 및 안내를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본직불금 지급 관련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범위가 확대(법 제17조제2항 개정)됨에 따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며,

 

밀ㆍ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활용직불제’가 ‘전략작물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명칭을 수정하고,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직불제도 지원 안내를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별표5 개정, 별표5의2 신설)

 

공익직불금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안내하기 위해 농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 별표5의2로 규정하고, 별표5의 자료의 범위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에 관한 자료와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보에 관한 자료를 추가함

 

나.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제2항)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기존 준수사항과 등록자의 의무 이행여부에 더하여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함

 

다. 논활용직접지불제를 전략작물직접지불제로 명칭 변경 및 변동사항 반영(안 제42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논활용직불제를 전략작물직불제로 명칭 변경, 전략작물직불제의 목적에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율 제고을 명시, 전략작물직불금의 지급금액 및 지급상한 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사항에 지급기간을 추가함

 

라.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44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의 지급대상자를 “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였던 것을 시행령 “제5조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변경함

 

마. 공익직접지불금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의 권한 위임 확대(안 제63조)

 

공익직접지불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의 처리의 권한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에 관한 사항만이 위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외의 사항이 위임되었던 구분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전자우편 : musiq@korea.kr

 

- 팩스 : 044-868-94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전화 (044) 201 - 1773, 팩스 044-868-9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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