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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계청공고 제2022-310호(2022.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6. ~ 2022. 12. 23. [마감]
  • 통계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469 | 팩스번호 : 042-481-2461 | shimhb999@korea.kr | 조회수 : 3,801회  

⊙통계청공고제2022-310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통계청장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고령사회통계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정책 지원 통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역소득통계 속보 개발인력 1명(6급 1명), 육아휴직통계 작성 인력 1명(7급 1명) 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두었던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 인력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및 소속기관 인력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통계개발원에 생애주기별 삶의 질 지표 작성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개발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통계청 인력 1명(9급 1명), 지방통계청·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인력 1명(9급 1명)을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5208)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1808호,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mhb999@korea.kr

 

- 팩스 : 042-481-2461

 

 

3.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2-481-2469, 팩스 : 042-481-2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 “정책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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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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