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52호(2022. 12. 1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6. ~ 2023. 1. 26. [마감]
  • 국토교통부 ( 첨단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1-4315 | 팩스번호 : 044-201-5632 | ysj23@korea.kr | 조회수 : 5,47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2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드론 활용시장 등의 급격한 성장에 맞게 안전관리 수준도 함께 제고되어 국민의 생활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나, 안전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정보들이 각각의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수립 등이 어려워 산재한 안전 정보를 일원화하여 종합 관리하고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3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되었음. 이에,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범위와 업무위탁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드론의 안전성인증·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안전개선명령·사업개선명령·항공안전활동·전문교육기관의 지정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 추가 정보를 명시(안 제8조의2)

 

나. 법 제9조의2에서 정한 드론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20조 제1항 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2호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ysj23@korea.kr

 

- 팩스 : 044-201-5632(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전화 044-201-4315, 팩스 044-201-5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