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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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2. 12. 18. 15:39 제출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박 O O | 2022. 12. 18. 15: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박 O O | 2022. 12. 18. 15:34 제출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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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박 O O | 2022. 12. 18. 15: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세 O O | 2022. 12. 18. 15:24 제출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
    안녕하세요. 처분조건 당첨자 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단지에서 가장 저렵하게 급급급급매 가격에 내놔도 기존 주택 처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매일 부동산 들여다보고 전화해보고 일도 손해 잡히지않고 예민해져서 주위사람들만 힘들게 합니다. 모든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동돼도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당장 아이들 학교 직장 문제로 이사를 여러번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24년에 맞춰 수년전부터 설계한 제삶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법안 개정인지 건설사를 위한 개정인지 너무 속상합니다. 정확한 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자를 구제해주세요. 건설사는 모로쇠로 무조건적인 처분을 요구합니다. 2년 동안 입주도 못하고 처분도 못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대출처분조건도 비규제가 되면서 소멸 됐는데, 18년에 만든 청약주택처분조건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루하루 짜아논 계획과 다르게만 흘러가는 방향에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입주및 등기 대출 조건을 확대하여 주세요. 건설사에게 공지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만약 등기 입주 후 2년내 미처분시 그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 세 O O | 2022. 12. 18. 15: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처분조건 당첨자 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단지에서 가장 저렵하게 급급급급매 가격에 내놔도 기존 주택 처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매일 부동산 들여다보고 전화해보고 일도 손해 잡히지않고 예민해져서 주위사람들만 힘들게 합니다. 모든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동돼도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당장 아이들 학교 직장 문제로 이사를 여러번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24년에 맞춰 수년전부터 설계한 제삶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실거주자를 위한 법안 개정인지 건설사를 위한 개정인지 너무 속상합니다. 정확한 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자를 구제해주세요. 건설사는 모로쇠로 무조건적인 처분을 요구합니다. 2년 동안 입주도 못하고 처분도 못한다면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대출처분조건도 비규제가 되면서 소멸 됐는데, 18년에 만든 청약주택처분조건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견에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루하루 짜아논 계획과 다르게만 흘러가는 방향에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입주및 등기 대출 조건을 확대하여 주세요. 건설사에게 공지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만약 등기 입주 후 2년내 미처분시 그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 박 O O | 2022. 12. 18. 12:59 제출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박 O O | 2022. 12. 18. 12: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박 O O | 2022. 12. 18. 10:49 제출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박 O O | 2022. 12. 18. 10: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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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박 O O | 2022. 12. 18. 10:11 제출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박 O O | 2022. 12. 18.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김 O O | 2022. 12. 17. 19:17 제출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 김 O O | 2022. 12. 17. 19: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정부의 이번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거론된 부동산정책에 억울함이 있어 제보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침체된?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한 논의. 그리고 
    최근?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인데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한바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도 했고 이는 입법예고된 상태로 현재 의견제출기한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책사각지대에 놓인 기존주택처분서약당첨자입니다
    제보드리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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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주택처분기간 연장 어떤 시장효과를 생각하고 한것인가. 무의미한  기간연장일 뿐 건설사의 제각각식 대처로 시장의 혼란스러움, 처분서약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2.  기간연장되어도 등기를 안해준다. 이는 대출불가사유.
    현금들고 잔금치란얘기다
    우린 일시적2주택자라 기존주택도  대출껴있는데 당치도 않는 말이다.
    
    3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FAQ 170번에 보면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가 되고 사업주체가 입주금을 반환하고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의 정확한 해석을
    안내해달라
    
    건설사는 무조건 위약금 10%는 가져간다고 하고 그런데 국토부 홈페이지 주택청약 FAQ 170번에는 글씨 하나 안틀리고 입주금을 반환하라고 한다. 
     국토부 직원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수천명, 수만명의 가족들이 위약금 물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존 주택 미처분시 등기가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나.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된다로 보면 선등기 및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건설사는 등기는 안된다고 한다 . 만약 자력으로 자금 조달해서 입주하고 기존 집 처분 못하면 입주금 전체를 반환 받을 수 있는 건지...정말이지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서 지침을 전달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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