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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49호(2022. 12.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6. ~ 2023. 1. 25.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전화번호 : 044-201-3343 | 팩스번호 : 044-201-5530 | lucidusx2@korea.kr | 조회수 : 9,44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49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입주자 소진 또는 명단 파기 이후 계약 해지 등 공급물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공급(이하 ‘무순위 청약’라 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으나, 무순위 청약의 원활한 공급 및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 거주자 또한 공급대상자에 포함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 크기별 가점제, 추첨제 비율은 세대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 크기별 구분을 세분화 및 연령대별 수요에 맞게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일부 조정하여 일반공급 물량 추가 확보

 

 

2. 주요내용

 

가.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ㅇ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성년자’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여 청약대상자 확대

 

나. 예비입주자 비율 확대 및 명단공개기간 연장 (안 제26조, 제26조의2)

 

ㅇ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당초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입주자 명단공개기간을 당초 60일에서 180일로 연장

 

다. 규제지역 내 민영주택 일반공급 크기별 가점제 비율 조정 (안 제28조)

 

ㅇ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40%, 추첨제 6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40%, 추첨제 60%

 

ㅇ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0%, 추첨제 3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70%, 추첨제 30%

 

ㅇ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80%, 추첨제 20%

 

- 조정대상지역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 추첨제 50%

 

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조정 (안 제41조)

 

ㅇ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당초 20%에서 18%로 조정

 

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분(안 제41조)

 

ㅇ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요건을 신설하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구분

 

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 조정(안 제43조)

 

ㅇ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는 20%에서 19%로, 민간택지는 10%에서 9%로 조정

 

사. 부적격 당첨자 계약 방지를 위한 당첨자 명단 관리 강화 (안 제57조)

 

ㅇ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부터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의 공급자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회신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전자우편 : lucidusx2@korea.kr

 

- 팩스 : 044-201-55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044-201-33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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