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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78호(2022. 1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9. ~ 2023. 1. 30.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19 | 팩스번호 : 044-202-3971 | hichoc@korea.kr | 조회수 : 7,04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7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및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 예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 종사 요양보호사에 보수교육 의무 부과(제11조의2 신설)

 

나.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절차 마련

 

1) 영상정보 보관시설 마련 등 안전성 확보 의무 부과(제14조의2 신설)

 

2)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관리의무 위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별표 3)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우편 : (30116)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위 B 13층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ㅇ 전자우편 : hichoc@korea.kr

 

ㅇ 팩 스 : 044-202-3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9(보수교육), 044-202-3517(폐쇄회로 텔레비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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