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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59호(2022. 1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9. ~ 2023. 1. 30.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3 | 팩스번호 : 044-201-5534 | lclkm@korea.kr | 조회수 : 5,483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9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 건축을 위한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점이 있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 하고자 함

 

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고지 및 안내서 수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양도ㆍ양수로 인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위 또는 토지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양도자가 고지된 안내서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및 증명서 등을 양수인에게 인계하도록 하여 양수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높이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스 : 044-201-553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 201 - 3403,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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