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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558호(2022. 12.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9. ~ 2023. 1. 30. [마감]
  •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03 | 팩스번호 : 044-201-5534 | lclkm@korea.kr | 조회수 : 5,39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58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안 제6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투자선도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고자 함

 

나. 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 ‘신용카드등’ 납부 허용(안 제22조제3항)

 

개발부담금 물납 시 부과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54호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스 : 044-201-553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 - 201 - 3403, 팩스 044-201-5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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