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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390호(2022. 12.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19. ~ 2023. 1. 3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3 | 팩스번호 : 044-203-3464 | 0305jihee@korea.kr | 조회수 : 3,760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관련, 관할 행정청 간 정보공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폐업신고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영화업신고증, 영화상영관등록증, 영화상영신고증명서 및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폐업신고 행정청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관련, 관할 행정청 간(시장·군수·구청장- 세무서장) 정보공유 근거 규정 마련

 

ㅇ (각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서식 개선) 영화비디오법상 각종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관련, 신청서 서식 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인 ‘재교부 사유’ 기재란 삭제

 

* ①영화업신고증 ②영화상영관등록증 ③영화상영신고증명서 ④비디오물영업(등록)증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