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90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관련, 관할 행정청 간 정보공유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한 폐업신고 처리를 지원하는 한편, 영화업신고증, 영화상영관등록증, 영화상영신고증명서 및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폐업신고 행정청간 정보공유 근거 마련) 영화업 및 비디오물영업의 폐업신고 관련, 관할 행정청 간(시장·군수·구청장- 세무서장) 정보공유 근거 규정 마련
ㅇ (각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서식 개선) 영화비디오법상 각종 신고(등록)증* 재교부 신청 관련, 신청서 서식 상 불필요한 기재사항인 ‘재교부 사유’ 기재란 삭제
* ①영화업신고증 ②영화상영관등록증 ③영화상영신고증명서 ④비디오물영업(등록)증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