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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2-717호(2022. 1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0. ~ 2023. 1. 30.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414 | 팩스번호 : 044-201-7351 | 4lclover@korea.kr | 조회수 : 8,793회  

⊙환경부공고제2022-717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편의점에서 치킨, 어묵 등을 판매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판매하는 물품에 따라 나무젓가락 제공 여부가 상이하여 현장 혼선이 발생함. 이에, 편의점에서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더라도 오븐, 기름 등을 이용하여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반환 청구시 변경내용 확인 및 부담금 납부 확인 등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반환청구 증빙자료 갈음(안 제10조) 폐기물부담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 반환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보시스템(폐기물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첨부서류를 갈음하도록 규정

 

나. 편의점에서 일회용 나무젓가락 제공 허용(안 별표2)

 

종합소매업(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체인화편의점)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고, 즉석조리식품, 냉동식품 등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4lclover@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 201 - 7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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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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