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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2-492호(2022. 1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0. ~ 2023. 1. 30. [마감]
  • 국방부 (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6286 | kyou2542@mnd.go.kr | 조회수 : 5,851회  

⊙국방부공고제2022-49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안 제17조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ou2542@mnd.go.kr

 

- 전화 : 02-748-62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전화 02-748-62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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