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2-492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 및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전자 검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안 제17조의1)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전자우편 : kyou2542@mnd.go.kr
- 전화 : 02-748-62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전화 02-748-62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