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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2-392호(2022. 12.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0. ~ 2023. 1. 31. [마감]
  • 산림청 ( 산림자원과 )   전화번호 : 042-481-4044 | 팩스번호 : 042-471-1447 | jin75@korea.kr | 조회수 : 5,656회  

⊙산림청공고제2022-39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산림자원법」이 개정(’23.6.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에서 대나무 산업의 육성 등 특색있는 산림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나무를 임의벌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해가림 또는 나무의 쓰러짐 피해 예방을 위한 임의벌채 범위를 주택 외에 공장, 창고 등 건축물에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여 국민 안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o 산림조림계획의 수립ㆍ변경한 때의 공표방법 규정(안 제2조의2)

 

- 산림조림계획을 수립 및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함

 

o 대나무에 대한 임의벌채 제한 근거 마련(안 제47조 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가 대나무를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임의벌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o 임의벌채 대상의 확대(안 제47조 제1항제5호)

 

- 해가림 또는 나무의 쓰러짐 피해예방을 위한 임의벌채 대상을 주택에서 공장, 창고 등 모든 건축물로 확대

 

※ 가설건축물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건축물은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jin75@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044, 팩스 042-471-14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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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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