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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233호(2022. 1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0. ~ 2022. 12. 21.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kmkey8431@korea.kr | 조회수 : 4,54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2-233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정된 발전용 LNG, 유연탄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며, 소비자의 납세부담 경감 및 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까지 예정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적용

 

나.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 kmkey843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