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234호(2022. 12.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0. ~ 2022. 12. 23.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2 | 팩스번호 : 044-204-8925 | choins79@korea.kr | 조회수 : 6,00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2-123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인 미래치안정책국으로 개편하고, 미래치안정책국장(고위공무원단 또는 경무관)의 직급을 상향(고위공무원단 또는 치안감)하며, 중장기 미래치안 전략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중앙경찰학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수부장(경무관)을 신설하며,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의 소관사무 중 수사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광역수사단장(경무관 2명)을 신설하고, 치안상황 대응 및 정책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경정 58명을 총경으로 직급 상향하면서 경찰서장,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상한을 규정하며, 경찰청의 아동 등 학대 대응 및 대화경찰 운영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2명)을 증원하고, 국가수사본부의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111명(경정 13명, 경감 8명, 경위 86명, 경사 180명, 경장 320명, 순경 450명, 8급 24명, 9급 29명, 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44명(경사 30명, 경장 74명, 순경 40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고, 경찰서에 수사ㆍ형사과 56개를 분과하면서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6명(경위 5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하며,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504명(경감 75명, 경위 423명, 8급 6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131, 경감 423명, 7급 6명)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9명(경장 8명, 순경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감축하며, 712명(경위 37명, 경사 122명, 경장 328명, 순경 22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군사법원의 재판권 일부를 일반 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사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일부를 경찰이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사 인력 100명(경감 6명, 경위 59명, 경사 35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팩스 : 044-204-23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2, 팩스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