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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82호(2022. 1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1. ~ 2023. 2. 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6 | 팩스번호 : 044-203-4766 | yhkim456@korea.kr | 조회수 : 7,08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8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전사업 등의 사업폐지 신고시 첨부서류 신설, 푸드트럭 등 이동용 사용시설 안전점검 주기 개선 등으로 현행 안전관리 미비점을 해소하고, 사용시설 검사체계 효율화, 생활형 숙박시설의 정기검사범위 합리화 등으로 민원불편을 해소하며,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사업폐지 신고시 LPG폐기 증명서류 첨부 의무화로 폐지시설의 사고예방 (안 제18조 및 별지 제18호서식)

 

* (현행) 사업폐지 신고시 첨부서류 없음

 

→ (개정) 사업폐지 신고시 LPG폐기 증명서류 첨부 의무화

 

나. 푸드트럭 등 이동용 사용시설은 일정한 장소에 고정설치되지 않은 특성을 감안 안전점검 주기 개선으로 안전확보 (안 제42조제1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 (현행) 공급자가 6개월에 1회 안전점검 실시

 

→ (개정) 공급자가 공급시 마다 안전점검 실시

 

다.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범위 확대로 사용자 불편 해소 (안 제65조)

 

* (현행)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연소기

 

→ (개정) 경미한 개조 대상 가스용품: 연소기, 강제혼합식가스버너, 다기능보일러

 

라. 사용시설 검사체계 효율화를 위한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주기 및 대상 합리화 (안 제71조제4항 및 제7항)

 

* (현행) 주기: 다중이용시설 6개월에 1회, 대상: 지하시설(주거용 제외), 식품접객업소 중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또는 저장능력 250kg 이상

 

→ (개정) 주기: 다중이용시설 1년에 1회, 대상: 지하시설(주거용 제외) 이나 식품접객업소 중 저장능력 250kg 이상

 

마. 허가관청의 굴착계획정보 제공관련 시기 및 내용 명확화 (안 제72조의4제2항)

 

* (현행)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에 제공시 그 시기 및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EOCS에 제공시 그 시기를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로 하고, 그 내용도 굴착공사 위치, 굴착공사자 인적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

 

바.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 명확화 (안 제72조의10)

 

* (현행)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과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 긴급굴착공사시 제외되는 행정절차(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EOCS에서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가능 통보 등)를 명확히 규정

 

사. 배관망공급시설 중 제조소 밖의 배관 등에 대해 수리·청소 및 철거 기준을 규정하여 배관 철거 등으로 인한 사고예방 (안 별표 4의2 제2호 및 제3호)

 

* (현행) 배관망공급시설 중 제조소에 대해서는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해서는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 배관망공급시설 중 정압기 및 제조소 밖의 배관에 대해서도 수리·청소 및 철거기준을 규정

 

아. 시험·연구를 위해 특수하게 제작되는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하여 시험·연구에 있어 불편해소 (안 별표 7제5호)

 

* (현행) 건조로용·가열로용·용융로용 연소기는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

 

→ (개정)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사용되는 연소기로서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해서는 시험 또는 연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연소기도 허가대상 가스용품에서 제외

 

자. 특정사용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범위 합리화로 민원불편 해소 (안 별표 20)

 

* (현행)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은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

 

→ (개정) 오피스텔 및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생활숙박시설도 정기검사 범위를 저장설비에서 계량기 전단밸브까지로 규정

 

차.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미비점 보완 (안 별표 3, 별표 20, 별표 23)

 

* (현행) 연료전지를 가스용품으로 규정,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개정내용(별표 15)이 미준수시 보험료 할증 관련 내용(별표 23)에 미반영 등

 

→ (개정) 수소법* 제정으로 연료전지가 수소용품으로 규정됨에 따라 액법 규칙의 연료전지 관련 내용 삭제, 가스공급자의 안전점검기준 개정내용(별표 15)을 미준수시 보험료 할증 관련 내용(별표 23)에 반영 등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6,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yhkim45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6,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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