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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2-851호(2022. 1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1. ~ 2023. 1. 30.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6 | haerij@korea.kr | 조회수 : 7,060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2-851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3. 3. 5. 시행)에 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운영, 이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료기관 폐업ㆍ휴업의 신고(안 제30조 및 별지 제19호)

 

나. 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시 기간, 방법 등(안 제30조의4)

 

다.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절차 등(안 제30조의5)

 

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해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30조의6)

 

마. 진료기록부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안 제30조의7)

 

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운영 절차 등(안 제30조의8)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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