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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2-474호(2022. 1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1. ~ 2023. 1. 3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073 | 팩스번호 : 044-868-0449 | power5027@korea.kr | 조회수 : 4,519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474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은 감자, 당근 등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2013년) 되었음. 2022년 9월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제브라칩병은 종자를 통해 유입 확산 가능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금지 중인 당근종자에 대해 수입금지 해제를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별표1 제10호의 “당근, 샐러리의 생경엽과 재식용 묘, 당근종자”에서 ’당근종자‘를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전자우편 : power5027@korea.kr

 

- 팩스 : 044-868-04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전화 (044)-201-2073, 팩스 044-868-0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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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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