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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421호(2022. 12. 2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1. ~ 2023. 1. 30. [마감]
  •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3480-3119 | lim1013@spo.go.kr | 조회수 : 7,033회  

⊙법무부공고제2022-421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법무부장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2007. 12. 21. 개정 전에 기소된 경우에는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2년 9월 29일 위 규정을 해석하면서 재판 중에는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하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대로 공소시효 완성이 간주된다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 후 장기 국외 도피한 피고인에 대하여 실체 판단없이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재판 중 국외 도피’ 시 아무런 제한없이 공소시효완성 간주 규정에 따른 시효가 진행·완성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형사사법 공백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어,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25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FAX 02) 3480-3119, 전화 02) 2110-3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lim1013@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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