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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205호(2022. 12.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1. ~ 2023. 1. 30. [마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48 | 팩스번호 : 02-2100-6485 | newsteel@korea.kr | 조회수 : 5,17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205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여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요건 중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무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관련 시설·기관에서 근무했던 건강가정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종사하고자 할 때 종전의 근무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음.

이러한 정책환경과 법령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존 시행규칙 인용 규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바로잡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확대(현행 별표4 1호 및 2호 개정)

 

1) 기존 별표4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의 경력을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 시에만 인정함에 따라 실질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근무처의 경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의 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의 자격기준으로「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인정하던 것을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종사자별로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함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종사자들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 인용조항 정정(현행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 정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및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항은 법 제20조제6항이므로, 인용조항을 정확히 하도록 함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인용조항의 수정(별표4 1호 마목 개정)

 

영양사의 자격을 규정하는 법은 「국민영양관리법」이므로, 인용법령을 정확히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newsteel@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 2100 - 6348, 팩스 (02) 2100- 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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