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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239호(2022. 12. 22.)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2. ~ 2023. 1. 31.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90 | 팩스번호 : 044-202-5116 | eorhrnfu123@korea.kr | 조회수 : 4,778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39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공상·순직공무원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를 부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이며, 명패가 분실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패 부착 대상 확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공상공무원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으로까지 확대

 

나. 명패 사후 관리 대상에 분실한 경우를 포함(제6조)

 

명패의 파손뿐만 아니라 분실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eorhrnfu123@korea.kr

 

- 팩 스 : 044-202-51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202-5590, 팩스 044-202-51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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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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