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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2-270호(2022. 12. 2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3. ~ 2023. 1. 12. [마감]
  • 소방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47 | 팩스번호 : 044-205-8745 | ohinsu79@korea.kr | 조회수 : 6,455회  

⊙소방청공고제2022-270호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소방청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및 각종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 또는 소방위에서 소방령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ohinsu79@korea.kr

 

- 팩스 : (044) 205 - 874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7, 팩스 (044) 205 - 8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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