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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256호(2022. 12. 2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6. ~ 2023. 2.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42 | 팩스번호 : 044-202-5497 | swjeon@korea.kr | 조회수 : 5,30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함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실물국가보훈등록증(이하 “국가보훈등록증”이라 한다)과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하며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 신청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 신설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등록증 등(안 제18조 조문제목 개정, 제2항 신설)

 

1)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별표 3의 국가보훈등록증(별표 전부개정) 및 별표 4의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별표 신설)으로 구분함(안 제18조 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발급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9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0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을 신설함

 

3)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기관 의뢰, 모바일국가보훈등록증의 신청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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