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4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발급하는 현행 중기복무제대군인증과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안 제2조의2 조문제목 개정,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발급하는 현행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또는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통합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
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