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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2-252호(2022. 12.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6. ~ 2023. 2. 6. [마감]
  • 국가보훈처(구) ( 등록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5442 | 팩스번호 : 044-202-5497 | swjeon@korea.kr | 조회수 : 6,299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2-25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그 선순위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

 

(안 제15조의2 조문제목 개정, 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5조의제1항 신설)

 

2)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운영, 재발급,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5조의제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wjeon@korea.kr

 

- 팩스 : (044) 202-54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전화 044-202-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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