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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2-196호(2022. 12.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6. ~ 2023. 2. 6.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보호과 )   전화번호 : 02-2100-6427 | 팩스번호 : 02-2100-6484 | josh94@korea.kr | 조회수 : 3,409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2-196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몰규제와 관련하여 규제 완화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보호시설 입소자 관련 운영기준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시설 설치ㆍ운영기준 완화(안 별표 2 제3호 및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보호과장)

 

- 전자우편 : josh94@korea.kr

 

- 팩스 : 02-2100-64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전화 (02) 2100 - 6427,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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