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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2-162호(2022. 12. 27.)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2. 12. 27. ~ 2022. 12.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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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공고제2022-16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그 위반행위자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제재처분의 개별ㆍ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업정지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의 감경을 허용하던 것을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감경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고,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의 100분의 70 범위까지 그 감경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6개 총리령ㆍ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재처분의 감경사유에 위반행위자가 고의ㆍ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신설 (안 제1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나.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70퍼센트까지 확대(안 제8조 및 제14조)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확대함.

 

다. 등록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규정 신설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7조, 제10조 및 제13조)

 

1) 사업정지ㆍ영업정지 처분 외에 등록취소ㆍ지정취소 처분의 경우에도 처분의 감경이 가능하도록 감경 규정을 신설함.

 

2)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범위를 확대함.

 

 

개정안

제명 및 조문

세부 내용

소관부처

안 제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4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안 제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의 경우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

관광부

안 제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제2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6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및 별표 143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안 제7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

안 제8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해양수산부

별표 15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10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행정안전부

별표 12

-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1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1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 현재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만 감경을 허용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개수 및 시기와 상관없이 감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1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 지정취소 또는 등록취소의 경우에도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추가함.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소방청

1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3(신설)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을 최대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

자원부

15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53, 별표 54, 별표 10 및 별표 15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환경부

16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 ‘고의ㆍ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 중 하나로 추가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2,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044-205-4295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203-2444

산업통상자원부

(2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6

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1-7005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건설사업과

044-201-3544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44

식품의약품안전처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성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043-719-3794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 안전과

044-205-7482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042-481-418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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