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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887호(2022. 12.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8. ~ 2023. 2.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896 | 팩스번호 : 044-203-4758 | yjs30319@korea.kr | 조회수 : 6,55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87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3호는 집행기관에 따라 확대해석의 위험이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여 규범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서 "따라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로 수정(안 제6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yjs30319@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6,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yjs303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s://www.motie.go.kr -> 예산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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