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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2-426호(2022. 12. 2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2. 7. [마감]
  • 법무부 ( 공공형사과 )   전화번호 : 02-2110-3282 | 팩스번호 : 02-3480-3555 | knifelaw09@korea.kr | 조회수 : 5,408회  

⊙법무부공고제2022-426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법무부장관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해당범죄 등으로 형기 합계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대상자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고 보안관찰처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변동신고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변동사항신고의무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무기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에 대하여‘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적정한 기간 내로 신고의무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심사를 통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담기간을 갱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변동신고조항 및 위반 시 처벌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기간 상한 설정

 

- 보안관찰해당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기간 상한을 규정

 

※ (신고기간 상한)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보안관찰해당범죄 : 30년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보안관찰해당범죄 : 20년 ?법정형의 하한이 5년 미만 유기징역인 보안관찰해당범죄 : 10년

 

○ 신고기간 갱신 절차 마련

 

- 검사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기간 종료 전 신고기간 갱신결정 또는 신고기간 종료결정 청구

 

-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하여 신고기간 갱신 또는 신고기간 종료 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7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FAX 02-3480-3555, 전화 02-2110-3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공공형사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knifelaw09@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3282 / 팩스 : 02) 3480-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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