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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2-290호(2022. 12.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2. 12. 29. ~ 2023. 2. 10. [마감]
  • 특허청 (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전화번호 : 042-481-5964 | 팩스번호 : 042-472-3465 | dla2679@korea.kr | 조회수 : 3,637회  

⊙특허청공고제2022-290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5년 정부R&D 연구노트 활용사업이 특허청에서 과기부로 이관되어, 「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령」상의 연구노트 관련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발명진흥법」및「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노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발명진흥법」일부 개정안 (법률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2022. 12. 8.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후속으로「발명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삭제)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6조의 4(연구노트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6조의 5(연구노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및 제29조의2(규제의 재검토)

 

나. (별표 및 별지 삭제) [별표1] 연구노트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노트전문기관 지정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창출전략팀(우 35208)

 

- 전자우편 : dla2679@korea.kr

 

- 팩스 : (042)472-34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전화 (042)481-5964, 팩스 (042)472-34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